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3.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201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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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45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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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