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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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는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1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회신),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4)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