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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방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되는지 물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은 이규정을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은 이규정을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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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 (<time datetime="1997-02-10">1997.02.10</time> 회신), "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6)
- 원 제목
-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국방정보체계연구소에서 매수하는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