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5회신일 1997.10.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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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8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다행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

회답

취득시기는 해당 토지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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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5 (1997.10.08 회신),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01)
원 제목
대지조성공사 중에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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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