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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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7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19)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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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