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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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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경농지와 주택·토지의 합산과세 및 면제 방식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과세기간 안에 8년 자경농지인 답과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임.
(을설)
-과세기간내 양도한 8년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를 합산과세하는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면제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을설)
·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한다.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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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0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회신),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67)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 및 주택, 토지의 합산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