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해 건축주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공사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시공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25)
원 제목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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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