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현행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이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해당 상속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당신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에 따라 계산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상속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6)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