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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대금을 계약금 등으로 분할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수익했다. 계약 당시 별도 조건으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등을 분할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계약 후 면적 증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불조건이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계약서의 별도 조건에 따라 계약 당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추가대금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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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회신),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5)
- 원 제목
- 계약금등을 분할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