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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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1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법인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2 변경계약 미지급이자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
법인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
법인세-2024.09.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4 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202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5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202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법인세-202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차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게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묻는다. 시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도 차입법인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이자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쓰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법인세-2020.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법인세-2019.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13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1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토지 취득 관련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행위와 자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대여 여부도 고려한다.

14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
법인세-201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5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2.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채의 포괄적 승계인지 물었다.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6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201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20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인세-201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1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
법인세-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4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수입이자는 가중
법인세-201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과 계산대상 차입금을 물었다. 대여법인의 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좌차월이자 등은 계산대상이지만 연지급수입이자는 계산대상이 아니다.

26 할인발행 사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차입금 이자율 계산에 포함한다. 상환할증금 상당 이자와 전환권조정 상당 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차입금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선택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약정은 만료일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28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 분할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 하더라도 주식비율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주식만을 분할하거나 공동부채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고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30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누가 처리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담보, 차입금 수령과 비용 부담 등 차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1 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200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32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
법인세-200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33 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법인세-2008.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34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관련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수한 회사채라면 인수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36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와 준비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며 일정 차입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 것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 해당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8.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과 용도, 비용 및 위험 부담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9 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후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차입금의 용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특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7.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4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떤 이율을 쓰는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차입금 상황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등이 불분명한 조달금액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골프장 시설의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장래 매출수익을 매개로 한 차입은 자산 양도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사업권, 통제권 등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동 사업에서 발생할 장래의 매출수익 중 일부를 매개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2007.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장래 매출수익 일부를 매개로 받은 자금이 자산 양도대금인지 물었다. 사업권과 통제권 등을 법인이 유지한다면 차입금은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4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세법인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의 대여금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관련비용은 실질 차용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적용여부도 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2007.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7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인 명의 대출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법인세-2006.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 자금을 법인 명의로 빌린 경우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용도·위험부담 등 실질적 행위와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9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0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받은 출자금과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상대방 영업에 출자하고 그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50 차입금 상환 관련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법인의 주주회원권 소각 관련 차입금 가치상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하고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