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한 뒤 다른 법인에서 같은 금액을 차입했다.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대여금과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었고 수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누락된 대여금과 차입금은 각각 익금(유보) 및 손금(△유보)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누락된 대여금과 차입금은 각각 익금(유보) 및 손금(△유보)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자금의 이동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과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잘못된 회계처리로 동시에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회답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누락된 대여금과 차입금은 각각 익금(유보) 및 손금(△유보)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자금의 이동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0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회신),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2)
원 제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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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