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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미지급이자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했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한다. 당초 계약상 ’21사업연도 미지급이자와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43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에 따라 ’21사업연도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차입금에 관한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당초 계약에 따라 ’21사업연도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같은 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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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872 (2024.10.22 회신), "변경계약 미지급이자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97)
- 원 제목
-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