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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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로 자금을 사용하고 부담하는 법인이 서로 다른 사안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관련비용은 실질 차용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적용여부도 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의해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귀속 및 실질 차용인의 판단 방법.

회답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 법인인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 (<time datetime="2007-01-08">2007.01.08</time> 회신), "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11)
원 제목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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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