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회신일 2012.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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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9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임원이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려 한다. 해당 임원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이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갚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이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 (2012.01.09 회신),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52)
원 제목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