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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다.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거나 공동 사용 부채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 분할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 하더라도 주식비율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주식만을 분할하거나 공동부채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자기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주식만을 분할한 것인지 또는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승계하는 차입금이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분할되지 않는 사업부문에 전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경우에는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에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 주식 또는 공동 사용 부채를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할 때 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본다. 단순히 주식만 분할한 것인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해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분할사업부문에 공동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광36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3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중33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40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2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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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9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12)
- 원 제목
- 인적분할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