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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부 주주의 유상감자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해당 자금으로 유상감자대금을 지급하고 차입금 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51(2007.10.12)
【질의】
질의법인이 일부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감자대금을 지불함. 이 경우 유상감자대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이 일부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감자대금을 지불함. 이 경우 유상감자대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09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3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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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3 (<time datetime="2009-06-04">2009.06.04</time> 회신), "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00)
- 원 제목
-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