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12회신일 2008.12.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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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7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지, 용역대가 미지급에 따른 추가 부담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이 용역대가 미지급에 의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성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만,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이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12 (2008.12.17 회신), "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06)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