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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담보 제공·금액 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법인의 차입에서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차용인·대여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법인인지 대표이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 담보, 자금 관련 행위, 용도, 비용 부담과 자금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차입의 실질적인 행위와 자금 용도에 따라 확인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금을 나누었을 때 재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위험부담관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