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2. 최신 회답2017.11.30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30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17.11.30 · 미확인 · 서면-2017-법인-1836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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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 미확인 · 법인세과-74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담보 제공·금액 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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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 미확인 · 법인세과-698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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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8

법인의 차입에서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차용인·대여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법인인지 대표이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 담보, 자금 관련 행위, 용도, 비용 부담과 자금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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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차입의 실질적인 행위와 자금 용도에 따라 확인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금을 나누었을 때 재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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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7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위험부담관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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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