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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264,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을 누구의 것으로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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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836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0)
- 원 제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