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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 담보 차입금을 승계하고 부동산 가액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하여 주식을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거주자로부터 승계한 경우(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한 경우를 말함), 승계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과 그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승계 후 발생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승계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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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9 (2010.03.26 회신),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00)
- 원 제목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차입금이자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