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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발행 사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차입금 이자율 계산에 포함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차입금 이자율 계산에 포함한다. 상환할증금 상당 이자와 전환권조정 상당 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하는 경우이다. 할인발행차금, 상환할증금 및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의 처리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회답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에 포함함.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해당 이자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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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2 (2009.11.05 회신), "할인발행 사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5)
- 원 제목
-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