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88회신일 2008.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 차주가 변경되지 않은 차입금 및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이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 법인을 신탁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한 것이 부동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련 내용의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임.

(질의1 및 질의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자산의 저가 양도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질의2)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권증서 교부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 시 세무처리.

2.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차입금의 차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3. 사업용 고정자산과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처리.

회답

수익권증서 교부의 부동산 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2. 차주가 변경되지 않은 차입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한다.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 그 밖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55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88 (2008.12.15 회신),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95)
원 제목
부동산 신탁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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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