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3회신일 2012.03.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6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인적분할 때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채의 포괄적 승계인지 물었다.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차입자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분할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내용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적격분할의 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질의한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 내용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3 (2012.03.26 회신),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17)
원 제목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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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