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3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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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다. 금전대차계약,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인을 가린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7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②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 법인세과-757, 2009.07.02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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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314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70)
원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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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