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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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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와 골프장 시설의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입에 사용된 차입금에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과 구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골프장 건축물·구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과 이후 이자의 처리
회답
토지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한다. 대금 청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며,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인 클럽하우스·그늘집·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에, 구축물은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2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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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회신), "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1)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의 발생기간에 따른 자본화 대상비용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