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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법인의 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과 계산대상 차입금을 물었다. 대여법인의 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좌차월이자 등은 계산대상이지만 연지급수입이자는 계산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수입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의 차입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연지급수입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방법과 계산대상 차입금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의 차입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연지급수입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2681 심판결정2015.04.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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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 (2010.01.12 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88)
- 원 제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