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래 매출수익을 매개로 한 차입은 자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회신일 2007.06.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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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래 매출수익을 매개로 한 차입은 자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5

사업권과 통제권 등을 법인이 유지한다면 차입금은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장래 매출수익 일부를 매개로 받은 자금이 자산 양도대금인지 물었다. 사업권과 통제권 등을 법인이 유지한다면 차입금은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 법인이 사업권과 통제권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였다. 장래 매출수익 일부를 매개로 펀드사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사업권, 통제권 등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동 사업에서 발생할 장래의 매출수익 중 일부를 매개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사업권, 통제권 등 은 당해 법인의 소유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 사업에서 발생할 장래의 매출수 익 중의 일부를 매개로 하여 펀드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 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장래 매출수익 일부를 매개로 조달한 자금이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권과 통제권 등을 법인이 그대로 소유하면서 장래 매출수익 일부를 매개로 펀드사에서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은 매출수익권 등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2007.06.05 회신), "장래 매출수익을 매개로 한 차입은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4)
원 제목
장래 매출수익권의 양도거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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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