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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의 대여금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할 시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842(2006.9.20)호 및 서면2팀-2395(2004.1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42, 2006.09.20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적용할 시가.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2.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43)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차용시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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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