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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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받은 출자금과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상대방 영업에 출자하고 그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 제72조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으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원금과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 제72조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으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1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3)
원 제목
공동투자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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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