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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선택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차입금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선택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약정은 만료일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다. 대여시점에는 차입금이 없어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 -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은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의 적용 방법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이후 사업연도에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2009년 3월 30일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 -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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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90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74)
- 원 제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