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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을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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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0195 심판결정2023.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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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8 (2010.07.26 회신),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8)
- 원 제목
-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