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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했다.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회답
법규과-802
본문(원문)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인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인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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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434 (2025.04.17 회신), "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86)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