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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와 준비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며 일정 차입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인 토지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교회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사단·재단 등의 소득세법상 지위.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차입금이나 교회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본다.
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토지 구입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교회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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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42 (2008.09.26 회신),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7)
- 원 제목
- 교회건물과 토지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