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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제공하였다.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동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9.2.4. 이전 신고 사업연도에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동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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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72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82)
- 원 제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