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관련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 양도 후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관련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수한 회사채라면 인수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 사업을 양도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관련 부채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이46012-11155(2003.06.16)

2.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 시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이유

1.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 인수법인이 부담하는 회사채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인수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55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8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7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98)
원 제목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