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0회신일 2010.07.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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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6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였다.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금을 지불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본문(원문)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 목적의 토지 매입대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0 (2010.07.26 회신), "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92)
원 제목
상가분양 목적의 토지 매입대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손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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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