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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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1/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2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같은 사업장에 두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의거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4 추계신고자는 다음 연도 고용공제를 받을 수 있나?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후속 과세연도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유예 배제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도 다시 유예되는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 적용사유로 다시 이탈할 때 유예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기존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7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26.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8 중소기업 재이탈 때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제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의 재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사례인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를 참조했다.

9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창업 후 추가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당시 사업소득에 적용한다.

11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202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4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면 특별세액감면되나?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출판업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출판업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6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의 비과세 특례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한다.

17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안됨
조세특례-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9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배제되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21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나이 초과로 청년 수가 줄면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조세특례-202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나이 요건을 벗어났지만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산한다. 다다음 연도에 청년 수만 줄고 전체 수가 유지되면 잔여 연도에는 정해진 공제액을 적용한다.

23 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24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5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판단용 합산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관계기업이면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7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조세특례-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구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28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최초공제를 놓쳐도 사회보험료를 추가공제하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2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
조세특례-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6 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4.06.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다음 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38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도소매업이고 지점 업종에 유흥주점업이 포함된 기업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업 전환 후 내일채움공제 감면율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다. 중소기업 근로자로 가입해 납입하던 중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45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세특례-2024.0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46 2년 미만 영위 업종의 이전소득도 감면되나?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2023.12.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업종 중 하나를 2년 미만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시설에서 계속 사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전 후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7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
조세특례-2023.10.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주식 일부를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3년 이내 대표 변경이나 본인 주식 30% 증여만으로는 사업의 폐업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종전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다.

49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