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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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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
○○○○○
의 기관 성격과 박물관 운영업 종사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박물관 운영업의 표준산업분류코드는 90221이다.
질의요지
국립
○○○○○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회답
원천세과-250
본문(원문)
국립
○○○○○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립○○○○○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와 박물관 운영업이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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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914 (2024.02.22 회신),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68)
- 원 제목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및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