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914회신일 2024.0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2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

○○○○○

의 기관 성격과 박물관 운영업 종사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박물관 운영업의 표준산업분류코드는 90221이다.

질의요지

국립

○○○○○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회답

원천세과-250

본문(원문)

국립

○○○○○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립○○○○○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와 박물관 운영업이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914 (2024.02.22 회신),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68)
원 제목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및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