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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의 비과세 특례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특법§제88의4⑥)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53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할 때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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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2493 (2025.07.23 회신),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79)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