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8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 후 추가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창업 후 추가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당시 사업소득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을 새로 추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7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창업 후 새로이 추가되는 감면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창업 후 새로 추가되는 감면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883 (<time datetime="2025-10-28">2025.10.28</time> 회신),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690)
원 제목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