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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 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다음 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8사업연도보다 증가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다. 2020사업연도에는 규모 확대 등으로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1476
본문(원문)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18)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2. 다음 과세연도(’20)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020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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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71 (2024.06.12 회신), "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06)
- 원 제목
- 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