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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다.
질의요지
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회답
소득세과-22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예정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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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4174 (2025.11.28 회신),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87)
- 원 제목
-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예정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