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119회신일 2023.08.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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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8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였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2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질의1에 대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 여부.

2. 부동산임대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며, 이전 전·후 소득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119 (2023.08.18 회신),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2)
원 제목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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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