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640회신일 2026.07.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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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08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4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회답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하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640 (2026.07.08 회신),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76)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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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