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733회신일 2026.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3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측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측량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733 (2026.03.23 회신),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901)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