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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내 대표 변경이나 본인 주식 30% 증여만으로는 사업의 폐업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특례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주식 일부를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3년 이내 대표 변경이나 본인 주식 30% 증여만으로는 사업의 폐업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종전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30%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6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라 함)를 적용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제2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전환 후 타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등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해당 공장의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전환하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주식 30%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여도 같은 법 제85조의8제2항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대표이사 변경과 주식등의 처분 등으로 사실상 공장 양도일 현재의 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 없으면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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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110 (2023.10.16 회신), "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10)
- 원 제목
- 조특법§85의8에 따른 공장이전 특례를 적용한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 변경 또는 주식 등의 일부 증여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