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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제를 놓쳐도 사회보험료를 추가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했다. 다음 과세연도는 경정청구 기간 내이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237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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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189 (2025.02.06 회신), "최초공제를 놓쳐도 사회보험료를 추가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45)
- 원 제목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