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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배제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도 다시 유예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 적용사유로 다시 이탈할 때 유예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기존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이탈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022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6. 01. 06.
질의내용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6.01.06.)를 참조한다.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6. 01. 06.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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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227 (2026.02.10 회신), "유예 배제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도 다시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88)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