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1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3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체가 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138 (<time datetime="2026-06-10">2026.06.10</time> 회신),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5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체가 되는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