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947회신일 2023.11.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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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06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였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2021년 7월 1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이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0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2021.12.28.개정된 것)【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년 7월 1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2021.12.28.개정된 것)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 7월 1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947 (2023.11.06 회신),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43)
원 제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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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